DEFENDING AGAINST INSURERS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의료자문, 보험금 반환 청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도 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반 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 원 이하의 분쟁조정 사건에서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이탈 금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제42조).
보험사는 자사가 의뢰한 의사의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자문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표준약관은 의견이 다를 때 계약자와 보험사가 함께 정한 제3의료기관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그 반환 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SERVICES
주요 업무
채무부존재 소송 응소
보험사의 소송에 대한 답변과 반소(보험금 청구)
의료자문 대응
자문 소견 반박, 제3의료기관 협의, 신체감정 신청
손해사정 대응
현장조사·서류 요구 대응과 독립 손해사정 활용
보험금 반환 청구 방어
부당이득 반환, 다수보험 무효 주장에 대한 방어
지급 지연 대응
약관상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청구
금감원 분쟁조정
조정 신청과 조정이탈 금지 제도 활용
FAQ
자주 묻는 질문
Q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미루거나 소송으로 갈 수 있으므로, 자문 대상 기관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제3의료기관 판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보험금 청구 후 한 달이 넘도록 지급이 안 됩니다.
표준약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30영업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결론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부지급·감액·해지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