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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장해 지급률 몇 %의 차이가 보험금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INJURY & DISABILITY

보험사의 장해 평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보장합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아니라 질병이 원인이라거나(외래성 부정), 원래 있던 질병이 장해에 영향을 주었다며(기왕증)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로 정해집니다. 같은 척추·관절 장해라도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어느 기준으로 측정했는지에 따라 지급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의뢰한 자문의 소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신체감정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성·우연성 다툼과 입증 전략
  • 기왕증 기여도 감액의 약관상 근거 검토
  • 영구장해 · 한시장해 판정 다툼
  • 법원 신체감정을 통한 장해율 재평가

DISPUTES

주요 쟁점

상해 vs 질병

추락·익사·돌연사 등 원인 불명 사고의 외래성

기왕증 감액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한 감액의 정당성

장해 지급률

척추·관절·신경 장해의 측정 방법과 평가 시점

한시장해

5년 이상 한시장해의 지급률 산정

직업 변경 통지

직업·직무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감액

자세히 보기

배상 소송과의 관계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과 상해보험금의 중복 청구

FAQ

자주 묻는 질문

Q보험사가 퇴행성이라며 장해 보험금을 절반만 준다고 합니다.

정액형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에 기왕증 감액 규정이 있어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감액 규정이 있더라도 사고 전 실제 증상이 있었는지, 기여도가 얼마인지는 보험사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근거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상해보험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상해보험처럼 정액을 지급하는 인보험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729조). 다만 실손형 담보는 중복 보상이 제한되므로 담보별로 따로 보아야 합니다.

보험사의 결론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부지급·감액·해지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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