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고지의무 위반 해지 무효 · 진단비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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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LITIGATION
고지의무 위반 해지, 의료자문을 근거로 한 부지급, 후유장해 삭감,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약관과 판례로 보험사의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 봅니다.
3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고지의무 해지 제척기간
5년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기간
8주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기준
PRACTICE AREAS
개인이 가입한 생명·건강보험부터 자동차·배상·재물보험, 기업보험과 보험사기 형사사건까지 분야별로 대응합니다.
CHECK
DEADLINES
보험 분쟁은 법이 정한 기한과의 싸움입니다. 아래 기한은 사건마다 시작점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사가 약관을 주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사고부터).
표준약관상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은 1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상법 제662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51조).
설명의무 위반 등 위법한 계약은 계약일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WHAT'S NEW
제도가 바뀌면 분쟁의 쟁점도 바뀝니다.
2026년 5월 출시.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를 나누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였습니다
자세히 보기2026년 9월 10일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2025년 10월부터 동네 의원·약국까지 서류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히 보기2024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만 해도 처벌합니다
자세히 보기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법하게 판매된 계약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2015년 상법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짧습니다
자세히 보기PROCESS
약관·청약서·통보서·진료기록 확인
약관 해석과 판례, 의학적 근거 검토
보험사에 의견서 제출, 제3의료기관 협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보험금 청구 소송, 채무부존재 소송 응소
ATTORNEY
약관과 판례로 보험사와 맞서는 보험소송 변호사
보험사의 부지급·감액·해지 통보는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약관의 문언, 대법원 판례, 진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보험사의 판단이 정말 옳은지 따져 봅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진단비, 후유장해, 사망보험금부터 고지의무 해지, 불완전판매, 자동차·배상책임·화재보험, 보험사기 형사사건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RESULTS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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