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FRAUD DEFENSE
의심과 사기 사이,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제8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합니다(제11조). 2024년 8월 개정법 시행으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의심'이 곧 '사기'는 아닙니다. 입원이 길었다는 사정,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특별조사팀(SIU) 조사, 금융감독원 조사, 수사기관 출석 단계마다 진술이 기록으로 남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보험사의 계약 무효·보험금 반환 청구도 동시에 다루어야 합니다.
SERVICES
주요 업무
보험사 조사 대응
SIU 면담, 확인서·동의서 요구 대응
수사 단계 변호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입원 · 치료 적정성
장기입원·과잉진료 의심 사건의 의학적 반박
고의 사고 의심
교통사고 고의성 의심 사건 대응
공판 변론
기망·편취 고의 다툼과 양형 자료
민사 동시 대응
계약 무효·보험금 반환 소송 방어
자세히 보기FAQ
자주 묻는 질문
Q보험사 직원이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보험사 조사 단계의 확인서와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서명할 의무는 없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말고 먼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병원 권유로 입원했을 뿐인데 사기라고 합니다.
입원 필요성은 의사의 판단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당시 증상을 근거로 입원이 필요했다는 점과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결론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부지급·감액·해지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